이혼재산분할 중요한 부분이기에 더욱!



 


우리는 배우자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판단이 된다면 이혼을 생각하고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진행하기 앞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중 이혼 후 삶의 질도 좌우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판을 거치는 이혼 청구시에는 재산문제에

대해 분할이 함께 포함되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간이 경과할 우려는 없으나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쳐지고 협의를 통한

이혼 진행시에는 재산문제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쟁점이 남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의 경우엔

경제적인 부분에서 갑인 위치에 있는 배우자의

말 만을 따라 부당한 재산을 분할 받거나

적절하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이런 과정에서 본인은 실질적인 금전적

기여도가 없다 판단해 금방 포기해버리는데요.


하지만 전업주부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기여도는 통상적으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및 기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소득 등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그 밖에도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사정,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정 등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도 고려하여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뿐 아니라 장래 퇴직금에 대해서도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도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선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일정한 근무를 위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퇴직

급여 역시 부부가 협력으로 이룬 재산이라

볼 수 있기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인 중 부부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인해 의사나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후 장래 예상 수입 등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만약 경제적인 면에서 갑인 위치에

있다면 자신의 명의의 재산에 대해 적게 분할

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상태를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혼재산분할과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손해배상청구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어 다른 한 쪽 일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산의 분할 같은 경우엔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 둘은 권리의 발생근거부터 재판절차,

입법취지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 차이가

있어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혼재산분할 과정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유책배우자로 인한 눈에 보이지 않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입증은 주장과 증거로

얼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합리적인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는 중요한

과정,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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