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엄청난

발전과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과는 반대로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적 특성 때문에 보편적으로

익명성을 갖고 있는데 익명성으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 사는지 등이 노출되지 않아 이를

악용하여 남을 비방, 비하하는 등의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욕죄처벌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한 범죄로, 이 범죄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그대로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를 낮출만한 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 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해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울러 모욕죄처벌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에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해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표현에 해당

하는지에 따라 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예컨대,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낮출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그 표현에 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해당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해도

이를 두고 모욕죄처벌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표현행위가 모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현 내용 외에 발언자 상대방과의

관계와, 발언자가 발언하게 된 경위, 발언의

횟수, 발언의 의미, 전체적은 맥락과 발언한

장소 등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표현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했는지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어서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힘들고, 집단 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인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

한 것으로 평가된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처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욕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러한 모욕죄처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관적 감정이고 개인마다

모욕적이라고 느끼는 표현도 편차가 심한 부분도

있는데,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발언을 할 때 성립되어 욕설을 해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이러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그 골든 타임을 활용하기 위해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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