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청소년 범죄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으며 

그 죄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청소년 범죄는 소년법에 의하여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성인과 다르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잘못에 대해 참작해주자는 의도로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죠. 


소년보호처분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못을 해도 소년법에 보호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라고 해서 범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9세 미만의 

학생들에게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4세 미만은 

소년보호처분에 규정된 처벌을 받습니다. 

더 심각한 건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의 

나이는 점점 더 어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봐야될까요? 



여기서 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대 박군은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소매치기를 하는 등 절도 행각은 

상습적으로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죠. 

습관처럼 절도 행각을 하던 박군은 길거리에 있는

스티커 사진기 현금 투입구를 

망치로 부수고 현금을 훔쳤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근처에 있던 CCTV에 찍혔고 

친구들과 박군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서 박군과 친구들을 조사했는데 

진술에서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범행 동기를 밝혔습니다. 

형사가 아닌 소년법으로 송치가 되면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가 1부터 10까지의 

상황에 따른 처분을 내립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처벌은 무거워집니다. 


1번은 보호자를 대신해서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번은 수강명령 3번 사회봉사명령, 

4번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번 장기 보호관찰, 6번 소년보호시설 위탁 

7번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번 한 달이내의 소년원 송치 

9번 소년원 단기 송치 

10번 소년원 장기 송치 






그 중에서 무거운 처벌인 10호의 경우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도 가벼운 처벌입니다. 

특히 소년보호사건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소년사건 중에 14세미만의 범죄는 

90%이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적으로 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만약 우리아이가 피해자의 입장이 됐다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해자인 학생에게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있다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부모님께서 

잘못된 행동, 판단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또한 소년보호처분이 가벼운 처벌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게 만들고 경각심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본 변호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게 모두 도움을 드리고자 상황에 맞는

1:1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 상황이 막막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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