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일수록 재산문제에 대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장남을 우선시 여겨 재산을 

한 명에게만 모두 증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화목한 집안이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갈등은 심해지고 

법정싸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의 몫을 주장할 수 있지요. 

이 제도는 피상속인의 상속인 중 

일정한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한 비율의 상속재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속을 받은 특정 자녀뿐만 아니라 

나머지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에서 인정해주는 상속분이죠.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제한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부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고 해서 

잘못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도를 통해 공평하게 상속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법인만큼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을 통해 추후의 삶까지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 제도를 통해 본인의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다보면 

놓치는 부분이 많고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쟁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순위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 자매는

1/3으로 기준이 있죠. 특히 소멸시효도 존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속이 증여된 날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알고 난 후부터 

1년이며 상속개시가 있는 날부터는 10년 이내 

반환을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돌보라는 의미로 준 전 재산

돌아가신 어머님이 남은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며 장남에게 전 재산을 넘겨줬습니다. 

재산을 미리 받은 장남은 어머니의 유언대로 

뜻하지 않고 홀로 남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남은 자녀들은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오빠(장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재산은 어떻게 

처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건 자유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유언의 경우 자유는 일정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범위를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남은 자녀는 

장남에게 상속된 전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문제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과 연관이 된 문제인만큼 

절차가 복잡하고 세금까지 문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몫을 찾기 위해서는 

진행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관해 

1:1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의뢰인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현재 복잡한 절차로 인해 혼자서 

준비하기 힘들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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