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변호사 통해 외도이혼소송 준비!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가장 큰 이유라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외도라 할 것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외도, 즉 불륜에 대해서

형사상 간통죄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니

현재는 이마저도 위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부부 외도 문제가 순전히 가정법원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전의 간통죄와는 다르게 혼인 중

부정행위는 좀 더 폭넓은 경우를 인정하여

최근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외도이혼소송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외도에 대한 이혼소송은 먼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혼에서는 다양한 분쟁도

함게 일어나는데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를 비롯,

재산분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지 등과

양육비는 얼마나 산정하는지.. 결혼을 준비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문제가 뒤따르게 됩니다.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재판이혼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법적 조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은 부부가 재판상 외도이혼소송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으며 친권 및 양육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간혹 

섣부른 감정적 대응으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기에 증거 수집 또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외도이혼소송,

상간자 소송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이러한 소송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판이혼변호사의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러한 외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떤 자료들이

증거가 될지, 어떤 형태로 모아야하며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지 상세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문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판이혼변호사는 배우자외도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지만 소송

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주어 민사에서는

이혼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부릅니다.


즉, 의뢰인을 대신해서 재판에 참석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전달하는 일이 전담 업무이며

형사사건은 본인이 재판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사사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으로 결혼은 신뢰를 맹세하며 진행된 절차로

부부는 신뢰를 지킬 의무가 있으며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허나 부부간의 신뢰가 무너졌다면, 어떻게

해서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 외도로 인해 마음고생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YK의 문을

두드려 재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