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사유 분명해야,





과거에 비해 현재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율 증가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 그리고

여성의 인권성장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방 배우자의 희생이 당연시 하며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현재는

개인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혼인 지속

여부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재판이혼에 대한 문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린 결정이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 앞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후회 없는 결말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6가지의 이혼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재판이혼 소송 사유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1.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3. 배우자 또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본인이 가족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원만한 합의를 통해 법률혼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의 제한 없이 협의 이혼이 가능하나

부부 중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혼은 원하지만 자녀 양육 등의 문제,

재산분할 등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재판상 이혼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민법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위해

이혼을 위한 재판상이혼사유가 필요하다고 명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는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

또는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사유 등 앞서 말했던

6가지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재판이혼 사유가 명확하게

나와 스스로 판단하기 쉬운 경우가 있는 반면

애매한 경우라면 법률 지식이 갖추어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히 알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치밀한 검토, 관련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볼 수

있으며 후회 없는 재판이혼 소송을 위해

각 단계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수 있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의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한 모든 것을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치열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가져오기 위해선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전담 TF팀을 배치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1:1 상담을 비롯, 소송이 끝나기까지 함께

하고 있으니 재판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고자

하신다면 편하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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