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소송 위자료는 어떻게?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혼인 생활 중에

조성한 재산에 대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더불어 이와 함께 위자료에 대한 문의도

많이 하시는데 재산분할과 이 소송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조성한 재산을 본인 기여도로 청구하는 것이고

위자료는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지고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부 공동재산의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조성한 재산으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 되는데 분할이 되는 것은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위 재산에서 공제합니다.






부부가 혼인 전 각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재산 혹은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대 배우자가 위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재산분할소송과는 다르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로 인해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유책행위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본인에겐 더불어 이 소송은

이혼과 병행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혼과 병행하지만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혼과 병행하여 제기하는 경우 유책 행위로 인해

이혼을 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기에 더 높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할 부분은, 이 소송은

배우자에게도 가능하지만 배우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가능하기에 바람을 피운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는데 앞서 변호사의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개인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힘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으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자들을 잘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절차부터 증거 수집까지 체계적인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여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재산분할소송을 비롯

손해배상 청구, 친권 및 양육권 등의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님께 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기여도

부분을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YK법률사무소에선 다수의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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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체계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최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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