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방법 위자료상담 부터#





우리나라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허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손해배상

책임까지는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시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물론 상간녀소송방법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위자료상담을 통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혹은

이혼소송은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방법을 통해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진행하는 경우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의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진행되고, 후자는 민사소송으로

지방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재판의 승패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주요 요건은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 여부입니다.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혼소송, 상간녀소송방법은 증거 수집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남편의 외도가 의심되다면

섣불리 배우자를 추궁하기보다는

상간녀소송방법으로 확실한

증거 확보를 위해 처음부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이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며,


변호사와 상간녀위자료상담을 통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증거수집 과정이

합리적인지, 증거가 불리하게 작용될

여지는 없는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신의 눈을 피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에 대한 배신감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상간녀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혹은 증거수집을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피해자가 오히려

형법상 가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이는 반드시 상간녀위자료상담을

진행하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

하는 것이 현명한 상간녀소송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판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

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YK법률사무소에서는 혼인파탄을 유발한

상간녀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격인 위자료 소송을

통해 의뢰인이 금전적으로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1,000건 이상의 이혼/가사

사건 수임 노하우를 토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담 TF팀을

배치하여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상간녀소송방법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간녀위자료상담을 비롯하여

각 단계별 대응책을 세워드리니..


책임 있는 변론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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