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불륜위자료청구소송 수월한진행






예전에는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유책 배우자의 악의적 사용과 상대

배우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법이 개정되었고,

민법에서는 부정한 행위로 상대방의

신뢰와 정조의 의무를 해친 유책 배우자

또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인 경우

상대방에게 이혼 및 간통위자료청구소송 즉..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인지했다고

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륜위자료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배우자 혹은

외도 상대방에게 내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리지 말고 태연하게 대처하며 증거

수집 및 상대의 인적 사항 파악에 집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법,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남편이나

상간녀의 자백을 추가적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간통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외도에 대한

증거 없이 여러 정황만을 가지고 닥달하며

시인하라 한다면 그 둘은 머리를 맞대고 그냥

식사만 한 사이라든지 혹은 유부남, 유부녀인줄

모르고 만났다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

할 수 있으므로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와 인적 사항 확보가 되었다면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하며 변호사라고 해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의사에도

전문의가 있듯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에

대한 인증서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통해 단순 경력의 문제가 아닌

해당 분야의 경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우자 혹은 상간자를 대상으로

불륜위자료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먼저 증거 확보와 상대방 인적 사항

확보 후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을 통해 추가 정보도 확보하며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합니다.





YK법률사무소는 간통위자료청구소송을

비롯하여 이혼소송,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유권등 이혼/가사 사건 1,000건

수임의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변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하여 상황에 맞는

각 단계별 대응책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믿었던 배우자의 외도로 간통위자료청구소송

즉, 불륜위자료청구소송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단 우선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며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카톡 상담을 통해 전문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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