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변호사선임부터 확실히




부부가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문제를

느낀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요즘에는

이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하고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부가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마음이

없고 양육, 재산 등 이혼문제에 있어서 서로

합의가 잘 이루어져 법원에 이혼신고를

할 경우 이혼이 성립되는데 이것을

바로 협의이혼이라 합니다.





허나 이와는 다르게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이혼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이

수월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혼을 지속

할 수 없을 만큼의 이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 이혼에 대한 판단을 맡길 수

있는데 이것을 바로 재판상이혼이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판상 이혼 사유로

법정에서 지정한 이혼 사유가 정해져있습니다.

지정된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면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이혼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만든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는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어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을 준비할 경우 이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서 나 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 힘들기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송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혼자보다는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꼼꼼한 상담부터 받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말씀드립니다.





재판상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당사자들의

진술 그리고 증거와 관련된 진술을 한 후에

법원이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를 통해

판결을 선고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이혼소송 중 각 단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현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소송에 있어서

의뢰인을 위해 전담 TF팀을 배치하였음은 물론

상담부터 소송절차가 끝나는 순간까지

전문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고 있으니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본 법률사무소와 함께 의뢰인에게 좋은 방향으로

소송 준비를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외에 이혼소송 부분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카톡 상담을 통해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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