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절차부터 부담된다면?





이혼을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결국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혼 여부가 문제 되는 소송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져야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혼을 결심하는 이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주위의 시선일 것입니다.

허나 이제는 이혼율이 매우 높고, 방송에서나

주위에서도 이혼 경험을 가진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만 이혼소송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누구라도

더 이상의 수단이 없을 때, 최후에 선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과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소송 2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첫 시작은 협의이혼이 가능할지 당사자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소송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진행

할지, 혹은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러한 소송 과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과정도 복잡하여 초반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1:1 상담을 시작한

변호사를 통해 끝까지 전담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수월하며 이혼소송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그만큼 확실한 준비를 해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허나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소송의 과정 자체가 길고 복잡한 경우가 많기에

최대한 자세하게 정보를 살펴보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나으며 상대방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데 정작 본인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 소송을 임하게

된다면 큰 낭패를 볼 소지도 있습니다.






갈등이 지속되고 반복되어 관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거나 부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더 이상의 마음고생을 하지 않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문적인 지식에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 그리고 권리를 찾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다시금 시작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재판상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6가지의 이혼 사유에 의한 경우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해도 법원 판결 아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방이 불응하는 경우 혹은 먼저 소송을

제기해오는 경우 거짓 소장을 작성해 말도

안 되게 보내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경우

강경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많은 것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혼/가사 전문분야등록증서가 있는지 그리고

승소율이 높은지, 실력은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가사

전문분야등록증서가 있는 6인의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 마무리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혼/가사 사건에 있어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재판 그리고 승소율, 노하우를 통해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해드리며 최대한의

결과를 이끌 수 있도록 꼼꼼한 사건 처리를

보장해드리니 이혼소송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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