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체적 정황고려하여 판단





요즘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행위에 대해서 고소

건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 형법상 처벌되는

죄는 모욕죄, 명예훼손 죄가 대표적이며

이 두 가지 죄들은 성립요건 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

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는데,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혹은 의견인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 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과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것이지요.


또, 이와는 반대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여기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혹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말합니다.






여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률 규정이

범죄피해자로 하여금 범죄사실의 폭로를

주저하게 하거나, 피해자가 이를 폭로하기

위해선 형사처벌까지 감수하게 하는 점에서 

이 범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형법 제370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법률규정만으로

어떠한 표현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사실의 적시행위는

대개 잘못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면, 위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토론 혹은 건전한

비판마저 억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제가 됩니다.





그중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인터넷에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들어서는 SNS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때문에 최근 상담 사례를 보면 무심코 쓴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처벌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이는 법리 다툼이 치열한 영역이기에 

일반인들이 조치를 취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와는 다르게

사이버 폭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

될 것이고, 검거하는 기술 또한 더욱 발전

할 것이기에 현재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현재 상대방의 배려 없는 말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혹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명예훼손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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