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특화되어 있는





누구나 생활을 하다 보면 일차쯤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문제라면 이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며 다시금 복귀할 수 있으니

타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이를

풀어나가기가 난감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특히 법률상의 문제로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면 속히 명확한 대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통해 형사소송법과 헌법이 규율되고 있으나

피의자가 죄를 행했다는 의심 이유가 존재

하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사안에

당면할 수도 있어 본인의 사정에 적합한

법적 조력을 촉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경우라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수사

기관이 청구한 영장의 요건이 적절한지

가려달라는 요청을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는 제도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아울러 이 심사는 97년 11월에 무분별한

구속적인 수사 관행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때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 판사는 구속된 사유에 대해 판단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요.

이내 97년 12월 판사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조항을 피의자 본인,

변호인,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속영장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피의자의 도망이 우려되는 경우,

피의자를 구속한 뒤 수사하기 위한 영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에 다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였을 때,

죄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도주의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구속영장이며

지방법원이 검사나 경찰관의 청구를

받아들여 발부하는 영장을 뜻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러한 심사를 통해서

불구속 상태로 전환될 수 있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속 상태와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천차만별이며 유리한 결과

방향으로 확률도 다소 높아질 수 있어

무고에 대한 유무에 있어서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실질검사는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일반인분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막상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되어 구속이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당황하고 무혐의를

받기 위한 제대로 된 주장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한 일에서

영장이 청구되어 당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수사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이나 사회적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에 형사사건에

특화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반인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준비를 못 하는 경우가 당연합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혼자서 대응한다는 것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법적 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무혐의에 대해 고집스러운

주장을 하게 되면 구속영장실질심사가

기각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형사사건 진행을 위해서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함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의자는 구속영장실질심사 과정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형사변호사 선임과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은

구속영장 기각 여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자신이 미숙한 대응과 대처를 변호인들의

법률조력을 통해 방어하여 기각 또는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서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다면 확실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그러나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으니 변호사 도움을 통해 심사에

적절한 대응을 준비해 최소한의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원은 법원과 경찰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력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안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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