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갈등 속에서 도움을!


 



부모님이나 모시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듯 상속에 관련된 분쟁은 해마다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그 안에서의

사건 쟁점들도 매우 다양한 편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은 금전적인 문제가

오가기 때문에 아무런 법률지식이 없으면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진행되기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 사람이 사망을 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 이를 받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바로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공동상속인이라고 칭하는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공유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유언 또는 합의로 금지할 경우엔

상속재산분할이 금지되며 5년이 넘는 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물론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이 재산이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으나 모든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금전채권, 채무와 같은 가분채권과

가분채무가 해당되지만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 속 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분할의 방법은 지정과 협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먼저 지정은 유언으로 정하고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


대금분할 -> 상속할 재산을 환자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 -> 상속인의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

소유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협의는 유언이 없는 경우에 협의를 통하여

분할하는 것을 마하며 협의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이도 대금, 현금, 가격에

따를 수 있으며 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물론, 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 청구하여 심판을 통해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분할 심판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해야 하며

제기되면 이에 대해 법원이 심판을 결정합니다.



 

 


이렇듯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복잡한 법률과

처리 단계가 있어 이를 진행하는 일반인 분들에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다면 보다 나은 결과로 나아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글만으로 현재 처하신 복잡한 상황이

완전히 다 해결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조력이 필요한 것이죠.

더욱 궁금하신 부분, 법률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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