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고소 진행에 앞서 변호사의 도움을!


 



소장과 고소장,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그럼 민사와 형사소송에 있어 사기죄고소,

어떤 걸로 진행해야 타격을 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먼저 민사는 개인과

개인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 즉 이혼이나

상대방이 계약했던 조건을 어기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이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소장으로 여기엔

소를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가 소송을 당하는

사람인 피고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형사는 국가에서 범죄라고

규정해놓은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행동을 옮길 때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개입하지 않는 민사와 다른 점이 되죠.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관에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즉, 사기죄고소는 형사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뒤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특색이 있고 이를 편취라 합니다.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언어에 따르던 무전

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합니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끔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이상의 경우에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뜻을 담을 서류이기에 고소장을 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형사 법정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형사사건을 수사단계에서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현행법상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기소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라는 것이죠.


 

 



현재 연예인들의 빚투 논란으로 많은 기사와

뉴스를 접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기죄고소, 나에게는 없을 일일 줄 알았지만

피해는 정해 놓고 찾아오는 것이 아닌 초대받지

못한 손님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충격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즉, 사기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큰 타격을

주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형사사건은 골든 타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죄고소에 앞서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에 대해 고민만을 하다 보면 좋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냉정한 판단 후에 빠른

시일내에 도움을 받으시 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