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서



 



공갈죄,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하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이에 해당되는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는 행위가 많습니다.

즉, 자신이 피의자가 될 확률도 높고 피해자가

될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 이도 상대방에게

겁을 주며 받아내었다면 이도 이 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합의금 요구만으로 어떻게 이 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요구 과정에서 협박이

동원되었거나 상대방이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겁을 먹었다면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만 보았을 때는 피해자의 입장이었지만

이러한 혐의로 인해 성립된다면 형법상 죄목뿐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입건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죄, 이는 사람을 공갈하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본죄는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고 공갈, 즉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강도의 죄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갈이란 재물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케 하는 수단으로서

협박을 가는 것이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협박이여야 합니다.



 


협박은 사람의 신체, 생명, 자유, 명예, 재산을

해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그

해약의 실현가능성 유무 등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악의 고지는 묵시라도 좋고, 권리를

행사하거나 또는 대가를 제공했을 경우에는

협박이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서

부당하지 않을 때에는 공갈죄로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의 재물이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무의 면제나 노무의

제공 등을 말합니다, 또 한 상대방이 교부

또는 그에 준하는 처분 행위를 하지 아니라면

이 죄는 성립되지 않으며 사람과 충돌하

 그 사람이 휘청거리는 사이에 재물을

탈취하는 것은 공갈과 강도가

아닌 절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공갈해서 금전교부의 약속을

하게 하는 것으로 이 죄의 기수라 할 수

없으며,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본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행위의 태양을 고려하여 단순 공갈의

죄에 비해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예상하지 못할 상황으로 인해

혹은 법률지식이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인해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성립되어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아마

일반인 분이라면 자신이 혐의를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인해

사건을 풀어나가기엔 혼자서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의 도움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힘든 상황에서는 혼자

견디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의 골든 타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인 도움을

받아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해보시길

바라며 이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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