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혐의상담 어둠 속에서 한줄기 빛으로


 



무고, 명사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을 하는 일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사실이 아님에 불구하고

고소나 고발을 통해 혐의를 받아 처벌의 위기에

놓인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한 무고혐의상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피해를 입은 내용에 대해 고소를

하거나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이 내려

지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심하게

과장된 내용을 담아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무고의 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의 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 판례이며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하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즉, 이러한 혐의를 받았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

혐의를 받았다면 무고혐의상담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서면, 고소,

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이 없으며 무고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그 신고가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백

또는 자수한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즉,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무고혐의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에서 만난 b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b씨는 a씨가 생활이 어렵다는

말에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사채로 진 빚을

갚아 주기도 하며 a씨는 이 돈의 담보조로

b씨에게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a씨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b씨의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을 받았고 이에 b씨는 a씨에게 압류를

풀어 달라고 했지만 a씨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b씨는 압류를 당하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약 한달 후 경찰서를 찾아가 b씨는 자신의 빚을

갚아주는 대신 성관계를 강요했다며 a씨를

허위 신고하였고 뿐만 아니라 압류를 풀어

줄 테니 모델에 가자고 했다, a씨가 약속

어음과 인감 도장 등을 위조해 압류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a씨가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다행히 풀려났고 불구속 상태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진행해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아 결국

a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무고의 죄로 고소하는 동시에 b씨의

허위사실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으니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강간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소를 진행하여 a씨를

무고하였기에 a씨에게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밝혔으며, 또한 b씨의 무고로 인해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데 꼬박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으며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고의 죄

혐의를 받거나 혹은 a씨처럼 억울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무고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혼자 진행하기 벅차기에

변호사와의 무고혐의상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혐의를 받았다 해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방치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으며 위 사례처럼

무고로 해결할 수 있기에 어려운 상황일수록

상담을 받아 도움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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