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꼼꼼히 따져본 후에





살면서 법원을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싶지만,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법원에 가본 일이 없는 반면,

어떤 사람은 사업상의 이유로 인해

법원을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중

상당 수는 아마 손해배상 사건일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법제도의

테두리에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금전

지급을 통한 배상을 원칙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 체결은 했지만 어떤 사유로

계약 해제를 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하게 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상의 책임은 아니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포섭될 수 있는데 공사장의 관리 소홀로

이내 보행자가 다친 경우, 상표권이나

디자인을 침해당한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손해배상으로 귀결되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뜻하며,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가하여진 경제상의

특별한 회생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손실보상과는 구별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법 행위,

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외에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으로 구분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채무불이행 책임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계약 등으로 인해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을 전제로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반면 불법행위책임은 쌍방 간 계약관계

같은 것이 없더라도 위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률상

원인이 다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는 자신이 법적으로 무엇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하나의 근거 내지 복수의 근거를

바탕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민법 제394조에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규정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쌍방 간에 다르게 정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금전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맞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소송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겠죠!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만 법원으로부터 재산상

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구체적 손해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거신청 절차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므로, 어떤 경우 어떤 방식으로

손해액을 확정해야 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곧 내가 직접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노하우와 경험이 많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중한 결정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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