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죄 허위 사실로 인하여!





인터넷상에서, 혹은 게임 안에서 벌어지는

사이버명예훼손죄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문제를 저지를 당시에는 상대방이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모욕을 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는 대표적으로 익명성의 힘에

숨어서 저지르는 행위들입니다.


이전만 하더라도 명예훼손죄 문제로

처벌을 원하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사이버상의

법망도 더욱 촘촘해졌고 법도 강화되었으며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경찰의

수사력도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상에서 저지르는 명예훼손의

문제는 꽤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플이나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고 도가

지나치고 심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피해자가

그만하라는 요청을 했음에도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이어간다면 큰 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들의 대표적인 대상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BJ들이나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의 주된 목표입니다.

단순히 잘 나가는 모습에 배가 아파서

악플을 달거나, 누군가에게 흘려들은 이야기를

과장해서 부풀려낸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적시하는 등등의 문제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나

공인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는 가볍게

여기기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려면 몇 가지

성립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공연성이 충족되는가입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가 적시한

내용이나 게시글을 볼 수 있고

인지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과 상대방 이외에

불특정 다수가 보았냐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사이버명예훼손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이를 보고 피해자를 안 좋게

생각하고 험담을 하는 등 이미지가 깎이고

명예가 실추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를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했거나 허위사실을 적시

했을 시에는 같은 처벌을 받지만 그 수위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사실을 적시했을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시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

비난의 목적이 담겨있다 판단되어,

처벌의 수위가 더욱 높아집니다.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명예훼손죄에 관련된 사건이

진행이 되다 보면 내용을 적시한 가해자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대면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에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몇 년 전

유튜브로 활동을 하던 한 크리에이터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를 주던

사람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선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 좋은 루머를 퍼뜨리거나

사이버상에서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의 문제를

저지르는 것을 목격한 뒤에, 더 이상의 선처는

없고 계속해서 증거를 모아온 크리에이터는 이를

제출하여 내용을 적시한 사람에게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요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사실을 적시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사실이건 허위 건 적시했을 시에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그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게시글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게시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적시하는 내용이나 게시글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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