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위자료청구 유리한 방향으로





배우자의 외도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유발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치유

하기 더 어려운 법, 누군가는

평생토록 그 슬픔을 간직하겠죠.


허나 재판이혼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소송에 제척기간이라는

시간적 범위를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6개월 이내에 이혼 및

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해야 하는데, 외도

사실을 알고도 6개월 동안 재판이혼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헷갈려 하시곤 하는데요.


부정행위위자료청구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사자가 겪게 돈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과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이 둘의

개념은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위자료청구 사례는

2015년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간통죄 폐지로 인해서

배우자 혹은 상간자에게 더 이상 형사

처벌을 물을 수 없으나 민사상의 손해

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땐

법원이 인정할만한 물리적인 증거 확보가

중요하며 이 증거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통화내역,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영수증 등이 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위자료청구 소송에 있어

증거 수집을 할 때 법에 저촉되는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 부분은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때는 혼인 관계가 외도 행위로

인해 파탄되었다는 책임 입증과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은 위자료 금액이 얼마나

산정될 것인가 일텐데요.


재산분할, 위자료는 한 번에 큰돈이

오가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는 부분이며,

위자료는 재산상황과 파탄 원인,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에 최대한

합리적인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꼼꼼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YK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사안에

대한 치밀한 검토,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위자료청구를 비롯해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에 있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통해 각 단계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후회 없는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담 TF팀을 배치해 그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드리고 있으니 전문 상담을

받아보고자 하신다면 YK에 언제든

문을 두드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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