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청구 가능한건지?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 전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끝이 난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 그리고 위자료 등 자녀 양육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후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뒤늦게

청구를 하려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이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미리 적절하게 대비 방법을 세워서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청구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위험이 높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생활 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군지의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하게 되며, 유책이 있는 상대라도

공동 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시 자신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자료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물론 사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가 좋았다면 이혼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기 싫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를 피하시면 안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2년 안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빠르게 절차를 밟아

자신이 만든 재산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이미 이혼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이

이혼후재산분할청구 뿐이라면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으로, 같이 만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제3자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부부가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관리를 맡은 자가 제3자가

아닌 부부라면 이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후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여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청구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때는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YK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혼후재산분할청구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카톡 상담을 통해

YK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1,000건 이상의

이혼과 가사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는

전담 TF팀을 배치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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