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청구 가능한건지?
최근 이혼을 결심한 부부의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재판상 이혼 전 부부간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부가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상담 문의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도 끝이 난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 그리고 위자료 등 자녀 양육과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부가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이혼후재산분할청구와 관련하여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뒤늦게
청구를 하려한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하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이혼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미리 적절하게 대비 방법을 세워서
청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청구 소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각될 위험이 높으며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선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는 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혼인생활 기간, 각 재산의
명의인이 누군지의 여부, 부부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하게 되며, 유책이 있는 상대라도
공동 재산 축적의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인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요.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재산분할 시 자신이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는 자료나 상대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함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했다면
물론 사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사이가 좋았다면 이혼할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서
두 번 다시 얼굴을 보기 싫더라도 재산분할
문제를 피하시면 안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2년 안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청구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에 빠르게 절차를 밟아
자신이 만든 재산에 대해서 만큼은 정확하게
가져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이미 이혼을 했고 이제 남은 것이
이혼후재산분할청구 뿐이라면 어떻게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먼저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같이 노력해서
만든 재산으로, 같이 만든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제3자의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도
부부가 힘을 합쳐 만든 재산이거나 혹은
실질적인 관리를 맡은 자가 제3자가
아닌 부부라면 이도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후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기여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를 때 청구 소송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이때는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재산분할 소송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가진 YK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혼후재산분할청구 문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고자
하신다면 카톡 상담을 통해
YK법률사무소의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며, 1,000건 이상의
이혼과 가사 사건을 수임한 본 법률사무소는
전담 TF팀을 배치해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니 언제든
편하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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