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상담 왜 중요할까




혼인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상담을 받지 않고

협의 후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당사자가 겪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했다고 해도

반드시 반씩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할 때 일방의 부모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또는 구매 자금을 증여해주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혼은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

불화가 커져 이혼에 이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보단 우선은

전문 변호사의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가정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

지나온 시간을 둘러보고 정확하게 평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온 경우라도

이혼 시 협의이혼상담을 받고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내조,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 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혼을 할 때 혼인 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혼인 파탄 이유를 제공했다

해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이혼/가사 사건에 있어서 6인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1:1 상담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변론을 도와드림

으로써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담 TF팀을 배치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 형성과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협의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증거로 제출할만한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혼인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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