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간통 고소 감정적보다는





최근 들어서 20~30대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로,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간통, 즉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섣불리 감정적인 대처를 할 경우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부녀 간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간통고소를 하는 것보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아내가 외도를

하기 전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부녀간통 즉, 외도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행위 증거로,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오롯이 개인의

힘만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간통고소를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에 한계를 느끼며 심부름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으나 이는 불법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수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즉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러 법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

끝까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유부녀간통 소송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훗날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만한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현재 YK법률사무소는

이혼/가사 전문 6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은 실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유부녀간통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간통고소를 진행할 경우

YK 전문 변호사와 재판 경험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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