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올바른 자녀성장을 위해서





결혼 후에 가정생활 그리고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판단할 시에..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내 자신에게 조력이 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가정생활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만난 두 사람이 각자의

의견을 100% 합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랫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온

중년 부부 또한 의견이 맞지 않아 황혼

이혼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요즘,


슬하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때 양육권 그리고 친권 결정권에

대해 합의를 보고 가정법원에 서류를 내야할

필요가 없으나 자녀가 있는 경우애는 부부

각자가 이혼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여도

가정법원에서 양육과 친권 결정이 필수적인

확인사항이기에 이 점에 대하여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 서류 준비를 하지

못할 시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있는 부부들의 이혼진행은

아무래도 양육권과 친권자의 결정으로 합의를

하는게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또. 이혼을 진행하실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합니다.





여기에  양육권 뿐만아니라 친권자에

대해서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신분.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부모가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어 보호. 교양할 권리,

거소지정권, 자녀의 보호와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 관리권, 자녀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나  자녀의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의

관리권 같은 경우 자녀에게 그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관리권에 대해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엔 제3자가 그 재산에 대한 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재산을 수여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양육과 친권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는 양육권보다 자녀의 신분,

재산에 관해 행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친권이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와 친권자는 부모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 가능하며,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달리 지정될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가정법원이 직원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니 이 점

유의하여 전문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끝으로 양육권과 친권자의 결정은 나의

아이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경정이기에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가사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6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담 TF팀을 배치하여 1:1 상담부터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하니 다양한

법률적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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