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 되돌리기 쉽지않으므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바로 구석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하기 위한 적합한 사유가 있어야

구속수사가 가능한데,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영장실질검사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은 피고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죄질이 나쁘면서,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시 발부하게 됩니다.





즉,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관에 청구하는 것이며, 이때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신체가 자유롭지 못하기에 능동적인 대처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구속영장기각 등 법률적 도움에 있어서

특화된 법령 서비스로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적화된 맞춤 변호를 보입니다.





아울러 구속은, 형사 피의자의 신체 자유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신변을 확보함과 동시에 임의적인

증거은닉이나 인멸을 방지해 정확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상

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다면 당연히

구속영장기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조금 더 정확한 재조사를 한 뒤에

체포영장 혹은 구속 영장을 다시 재발부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장이 기각

되면 다시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경찰이나 검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려 판사가 피의자를 소환하여 구속을 할 것인지.

혹은 하지 않을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이때 구속영장기각이 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나 이렇게 구속이 기각되면

왜 비난을 하는 것일까요?







판사들은 구속영장기각에 의해

좋지 않은 대중들의 반응이 나올 때

무척이나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반응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구속영장은 그 자체로 처벌 혹은 정의 실현의

결과가 아니고 죄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예외적으로 발부

되는 도구일 뿐이라는 의견이지요.


또, 보통은 피의자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렇게 기각을 하는 것입니다.






허나 위에서 언급했듯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구속영장기각이 되는 경우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기에 대중의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선과는 별개로 구속은

처벌이 아니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통해서 석방되지 않는 한 대부분

6개월 이상 구치소에서 지내게 되며

사실상 징역 6개월을 복역해야 하는 셈입니다.

또,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 향후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해도 1년 이상 구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처벌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떠한 범죄나 사건에 있어서

내가 만약 구속영장을 발부받게 되었다면

이때는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영장이 나오게 되며 이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검사가 어떠한 행위를

기소 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공소장의

기재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심리의

경과 및 검사의 주장 내용 등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서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입회하고 구속된 당사자를 접견하여

사건 파악을 시작하고 만약 합의를 인정하는

사건인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구속영장기각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