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이에대한 대응은 어떻게?





우리는 근무를 하던 도중에 혹은 일상생활을

하던 도중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죄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어쩌면 그러한 일로 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처럼 심각하고 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여기에 연루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바쁜 생활 과정에서 대신해 준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

잘 알아두셔야 하고 그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의사를 문서라는 형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법적 거래 생활을 하며,. 이로써 법률관계와 사실

증명이 문서를 통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무단으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명의인 개인은  물론 사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에 형법은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 법익으로 하여

문서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자에 대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문서위조죄에서 말하는 사문서는

권리와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로 위임장, 매매 계약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인감 증명 교부 신청서, 추천서, 인사장,

단체의 신분증, 성적 증명서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이 범죄는 우리 생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예를 하나 들자면 성적 증명서나, 입사 때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바꾸는 행위 또한 이 범죄로 성립할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경찰은 가족관계증명서,

학적 서류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공.사문서를 100여 장 가량 위조해 판매한

일당을 구속한 바 있습니다.


문서 위조를 의뢰한 구매자는 한 기업에서

실시하는 채용에서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특별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고등학교 시절의 생활기록부, 대학교 성적 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등을 위조했고 해당 서류를 통해

기업 공개채용에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문서위조죄 자체를

대단한 행위를 해야만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죄는 가벼이 여기고 저지르는

위조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고

개인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라고 취급하기에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 엄중하게 다스려집니다.


해서 작성 명의자의 인장이 찍히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작성 명의자가 진정하게

작성한 사문서로 믿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으면 이 범죄가 성립되지요.






실제로 하지 않는 허무인 또는 사망자

명의는 물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의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도 죄가

성립되고 객체인 사문서 유형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그리고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 제한됩니다.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계약서, 합의서, 해약
통지서, 예금 청구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발급신청서나 인감증명
교부신청서와  같이 발급이나 증명을
위하여 행정청에 제출하는 권리행사에
관한 문서도 포함됩니다.

이어서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는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신분증, 이력서, 성적 증명서 등이 해당합니다.




이와 함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문서의 제목만을
고려할 것이 아닌 문서의 작성자의 의도와
그 문서가 작성된 객관적 상황, 문서에 적시된
사항, 그 행사가 예정된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사문서위조죄 판례는 건의문이나 호소문의
경우도  단순한 정치적 구호나 호소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적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사 표시를 밝힌 것이라면,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또, 정부청사에 택배로 가짜 폭발물을 보내면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발신인 이름과 주소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기재하여 출력한 경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을 받아서
문서에 기재된  대로 법적 효과의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위임의 취지와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 사무서위조죄가 성립하며,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을
막연히 예측하거나, 단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용이라고 가볍게 여겨서 타인 명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혼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원활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특화된 노하우를 충분히
수립하고 있어 효율적인 상담 그리고 
맞춤 조력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상담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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