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힘든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높은 수익이 확정적인 듯 보였지만 이렇다

할 수익은 고사하고 큰 손실을 보게 되거나

심지어는 투자했던 전액을 잃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지요.


또, 최근에는 대여금이나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이 죄로 고소가 가능한 경우와 민사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형법 347조에서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은 기망과

손해 발생, 이득이 있는데 기망은 재산상 거래

관계에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모두

저버리는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망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작위거나 부작위거나, 문서로든 말로든

관계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되는데 특히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이 죄가 성립되려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고 하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

그 거래로 이득을 취한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기에 이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것을 고의 또는 편취범이라

하며 이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착오로 빠뜨려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는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됩니다.






통상 사기 사건은 재물의 교부 혹은

이전의 금전거래라든가 물품 거래와 같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 같은 정상적인 금전거래와

사기의 구분은 거래상 속임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에 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었고 단순히 변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 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됩니다.






다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은 물론 형사상 사기죄도 성립하고

이 외에도 이 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한 손해 발생과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 이 죄의 성립 요건에 맞는지

먼저 변호사와 함께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법률적인 조력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형사고소가 민사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고소가

남발되는 경우 억울하게 형사절차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사재판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해 철저히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죄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자신은 죄가 없으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도 믿어주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해보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사건은 홀로 수사에 임하는 행동은

매우 불리하고, 위험한 행동이기에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탄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권리와 이익을 지켜드리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1:1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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