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해 억울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최근 상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범행도구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나 상해

사실에 대한 안하무인격 발뺌 등이 사건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며, 현재 본 법률사무소를

찾는 분들 중에서도 공동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거나

정당방위인 것처럼 상황을 조작한다든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태도로 피해자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경우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아울러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련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과

상해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폭행죄

그리고 상해죄의 2분의 1가지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폭행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공교롭게도 2명이 같이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공동상해로 몰리는 억울한 일을

겪는 분들 또한 생각 외로 많습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 직접적인

증거뿐만 아니라 가해자들 관계와 사건

경위 및 전후의 정황 등 간접사실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범죄로 즉,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생리적인 기능에 장애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경우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해죄는 타인과의

1:1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일대

다수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상해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합의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개혁파 그리고

비개혁파로 나뉘어 개혁파 교인들이

자신의 예배당 진입을 방해하는 비개혁파

교인들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중 의뢰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당겨

2층에서 1층 마당으로 옮기던 둥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공동상해로 고소되어

변호사를 찾아 의뢰를 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은

명백한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비개혁파 교인들의 부당한 예배당 진입을

방해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정당행위임을 주장하였고, 교회 소속

교인들 간의 갈등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해서 기계적인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교인들 간 갈등 해결과 재범방지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기보다는 교인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높은 측면이

있으며, 충돌 당시에 교인들이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고려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졌습니다.






국가형벌권은 국가가 사법부를 통해서

죄인에게 형벌을 주는 권한이라 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이러한 공동상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본 사건은 교회 종교인들간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중간에 나서서 벌을 주는 것이라 하며,

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닌 관계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은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날이 갈수록 사회적으로

폭력 범죄가 만연한 상태이기에 이러한

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 그리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드리는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 조력을 받아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동상해에 있어 확실한 대응으로써 사건의

초기부터 조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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