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단순한것이 아니라!





오늘 말하고자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 죄는 처벌이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기저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 죄에 연루되었을 시 상해와

준강도 등 행위를 범했을 경우 엄중한 죄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난해함을

체험하고 계신다면 법률 원리의 상세함을 알려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직무를 집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그 직무권한 상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의사를

강제하는 집행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은 적법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폭행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가하는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공무원을 향하여 가함을 필요로 하지만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불문합니다.


협박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현실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는 불문합니다.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폭행. 협박에 그쳤을 때

폭행죄와 협박죄는 이 죄에 흡수되지만

단순 폭행의 정도를 넘어 체포나 감금,

살인, 상해, 강도치사상, 소요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이 됩니다.


즉, 공무집행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모두 이 죄로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정하는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30대

한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울산시 동구의 한 지구대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경찰관 B씨가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죽고 싶어, 나랑 유도한 한판 하자'고

욕하며 밀치고 가슴을 한차례 때렸습니다.

그러나 A씨의 공무집행방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은 달 A씨는 속이 메스꺼워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한 병원의 응급실로 이동했습니다.

허나 A씨는 소방대원 C씨가 술에 취해

이 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자는 제안에 격분하였습니다.


이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C씨의

가슴을 때렸고, 다음날에도 소란을 피우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휴대폰을

던지며 팔꿈치로 때릴 듯 위협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인 스스로 먼저 사건의

발달이 되는 경우 외에도 공무 집행을

착수하기 위해 대기 중은 물론, 일시

휴식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과 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이 외제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은 바로 변호사의 소견을

듣고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연좌된

물의들은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무원과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한

만큼 특수공무방해죄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

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긍정적인 결과로 사건을 종결하고자

한다면 혼자가 아닌 변호사의 조력 안에서

확실한 대응을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본 법률사무소는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의뢰인 사안에 맞는

대응책을 세워드리니 궁금한 부분은

상담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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