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다면


 



우리에게 업무는 일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또는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사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행하는 사무를 말하고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를 반복하여

행해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던 도중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의료진이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이내

간호사가 처방대로 환자에게 주사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인데요.

 




법원의 판단으로는 담당 의료진이 약을 잘못

처방하였고, 이에 간호사가 처방 약제의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였다면 과실로 처방된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여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이른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이 역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죄는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곧 상해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없고 그것이

과실로 인한 것임을 요하고 있습니다.


본죄는 업무자라는 신분관계이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고 이러한 가중의

근거에 대해서는 업무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주의의무가 과하여지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한 점에서 형이 가중된다는

견해와, 주의의무는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겐

고도의 주의능력이 있으므로 위법성이 크다는

점에서 무겁게 벌하는 이유가 있다는 견해 및

업무자의 주의의무를 일반인과 동일하지만

업무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책임이 보통사람의 중과실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만약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는 행위인 과실치사의 처벌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실치사 중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중과실치사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됩니다.


대부분 고의가 없었음에 전제하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자신이 받은 혐의와 복잡한 법률

속에서 당황감을 감출수가 없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뚜렷하게 진술해야 하지만 혐의를 받았다는

그 상황과 수사기관의 심문은 일반인들에게 덜컥

겁이 나는 순간일 수밖에 없어서 자신의 주장과

의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하기가

다소 힘들 수도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즉, 그러므로 이러한 어려운 상황속에서는

변호사에 자문을 구한 뒤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큰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의 대표적인 것들은 교통사고나

의료사고로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져 더욱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까지 여러 수를

두고 대비와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처하신 어렵고 힘드신 상황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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