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권리를 제대로행사하여





시대가 점차 변함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및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결혼은 성인 남녀가

꼭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남녀의 혼인 연령도

많이 높아졌으며, 독신생활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결혼한 사람들처럼 가정을 이루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지내는 즉, 사실혼관계로

지내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요.





이는 법률혼에 대한 책임이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우리나라 법제도 하에서 이러한

사실혼관계는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부부관계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기에 이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는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은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허나 사실혼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와

혼인의사가 있어 혼인의사가 없는 동거와는

다르게 일정 부분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사실혼과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순 동거 관계인데,

실제로 사실혼관계와 관련한 많은 소송에서

일방의 사실혼관계 주장에 대해서 상대방은

단순 동거관계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관계해소에 따른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시

일방은 상대방의 형성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재산분할과 사실혼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선 먼저 사실혼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우선인데,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고,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갖추고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들도 부부로 인지하고 서로 왕래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우선 이러한 요소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법률적으로

완성된 혼인은 아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권리도 이으나, 청구하지 못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저 각자 자기의 자산만을 가지고 그대로

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기여도를

잘 입증할 수 있다면 상대방이 결혼생활을

하기 전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상대의

명의로 된 것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나누는 비율은, 사실혼재산분할 대상 자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떻게 취득했는지,

명의자는 누구인지, 사실혼관계의

지속 기간과 부부의 직업, 나이, 귀책사유

여부 등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합니다.





이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헤어진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로 분할하는 것은 시간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선

제소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관계 해소를

할 때 재산분할, 위자료 등과 같은 문제들을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자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 두 사람 모두 결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사랑은 여느 연인들처럼 좋았습니다.

때문에 고민하던 두 사람은 혼인이 아닌

사실혼관계를 선택하였고, 법률적으로

서로를 구속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서로의 배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허나 2년 후, 두 사람은 이혼

법정에서 마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의 사치스러운 취미생활을

이유로 들어 사실혼관계 파기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부동산 및 동산을 분할할 것을 요청하였고

남편 B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률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는 것이

남편 B씨의 주장,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아내 A씨는 가족과 지인들을 비롯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두 사람을 부부로 여겼던

만큼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에 해당하고

이 또한 혼인의 한 형태인 만큼 사실혼재산분할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은 아내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의 변호를 하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였음을 아주 명확하게 증명

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과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해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신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부부다.’ ‘시댁과 친정에 용돈을

보내려고 한다. 얼마가 좋겠느냐’, ‘다음 주에

집안 행사가 있으니 같이 가자’ 등의 대화를

나누었던 기록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고,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두 사람이 이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사람은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로 인해 동산 및 부동산을 양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것이 당연하다는 A씨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는 관계를 시작한 후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이처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이혼의 경우보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평소 금융을 이용한

소비패턴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동산 및 예금,

연금 등의 재산을 가장 잘 찾아낼 수 있는

변호사의 법률적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법적으론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해도 사실혼관계가 일방의 부정한 행위나 폭력.

부당한 행위 등으로 결국 해소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갈 때 오랜 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서 무엇인가를 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신의 권리는 다른 사람이 챙겨주는 것이 아닌,

자신이 찾아야 하는 것이기에 사실혼이 해소

되는 경우에도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를 통하여

본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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