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상속과 관련한 분쟁이 있으셨던 분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먼저 유류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기전

관련 개념들에 대해 설명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지정상속분은 돌아가신분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누구누구에게 비율로 나누어 주겠다고 지정하는

상속분, 법정상속분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 순위와

각 순위별 재산 분배 비율에 따른 상속분입니다.

그 다음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하며 피상속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입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상속인은

이를 가지지 못하여 태아 및 대습

상속인도 유류부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산정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정하게 됩니다.

증여는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채무는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려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 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르키는 것입니다.

여기엔 상속제,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을 산정할 때에는 반환의무자가

증여 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적극상속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상대방이

되며 이는 재판상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다만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 받은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반환

순서에 있어 사인증여의 경우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게 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되며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대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 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 상속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청구권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상속에 대해 법정공방을 한다는 자체는

당사자에게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각을 합니다.

민사 같은 경우, 개인과 개인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이 되어 다툼에 대해 해결하는 과정이지만

법조인의 도움이 없다면 복잡한 법률

속에서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이고 특화되어 있는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민사, 형사 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상황이 해결될 일은 없습니다.

이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길의 지름길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에서 졌다고 해서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에 대해 좋은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면 이만큼의 큰

낭패는 당사자가 아니라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대비와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적극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민사와 형사가 전혀 관계가 없는

별개의 절차라고도 말할 수 없으며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와 형사 책임을 함께

묻기도 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민사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신 다면 크게 걱정하실 부분이

없기에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힘든 상황을

귀와 마음으로 듣고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궁금하신 사항이나 현재 상황

속에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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