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절차에 홀로 대응하기란





재판에서 이혼을 선고받는

것보다 원활하다는 협의이혼.. 그러나,

협의이혼도 통과의례처럼 거쳐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재산분할과 이혼위자료,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있습니다.


서로 이혼하기로 마음은 먹었지만

공평하게 나누어야 하는 재산분할이나

유책 사유를 입증하고 이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위자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결코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지요.





무엇보다 여러 법적인 문제들에서 협의점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법률

지식이 요구됨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홀로 이혼 절차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소송을 통해 판결을

확인할 수 있고,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의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금을 통해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의미의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러한 정신적

손해,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이 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증거는,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통화기록, 함께 찍은

사진 등의 다양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홀로 준비하고 어떤 외도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하기

어려워 이혼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먼저,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최악의 경우, 이혼위자료 산정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되거나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초기부터 1:1 상담을 하고 어떤 증거를

얼마나 제출할지 등을 철저하게 계획

한 후에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의 증거가

가능한지의 여부 확인도 필요한데, 실제로

카톡이나 전화 통화를 부정행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법원은 이에 원고를 패소했습니다.

이는 통화량이 많다는 점만으로는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며, 변호사를 선임할 시

이에 대해서 가능한지 여부에 관해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섣불리 이혼소송에 들어가

패소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간혹 상간자로부터 자신은

외도를 함께 한 배우자가 기혼 상태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배우자가

상간자를 속이고 만났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소송이 기각되거나 배우자가 상간자로부터

소송에 걸릴 수 있어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가 혼인이 파탄되어 있는 상황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어렵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혼인

관계로 별거 중인 상태에 외도를 한 것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또한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B씨는 8년 차 부부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혼인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옆집에 C씨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C씨와 부부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살가운 C씨의 성격을 A씨가 좋게 보아 친한

동생처럼 잘 챙겨주었고 이 셋은 같이 등산도

다니거나 밤늦게까지 함께 놀며 이웃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B씨와 C씨가 단둘이 연락을

하거나 새벽에 B씨가 C씨의 집에

가거나 하는 행동을 했지만.. A씨는 그만큼 C씨를

아끼고 동생 같아 별로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회사 워크숍이 있던 A씨는

2틀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고..

이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예정보다 집에 일찍 도착하게 된

A씨는 안방에서 B씨와 C씨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C씨에게 따졌고

이 둘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B씨는 C씨를 따라 나갔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둘은 별거를 시작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A씨는 B씨와 이혼을 결심,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B씨의 외도는 재판상이혼사유 1호에 의거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C씨에 대해서는

내연남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증거를 수집한

A씨는 재판에 외도에 대해서 진술하게 되었고

이에 법원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인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판결해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결심할 때

끝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청구 등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재산을 나누는 범위 및 잘잘못의 여부를 가르는

등의 내용이 다소 까다롭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해 상간남 혹은

상간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소송을 준비하게

된다면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이혼위자료청구권을 선고받은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행 명령이라고 하며 판결과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와의 이혼을 통해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출발을 위해 반드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상대방과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때는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 절차는 앞서 언급했듯 과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로워 이에 대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스스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젠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고

준비하며 도움을 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떠안기보단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지닌

이혼위자료 청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절차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진행하시어 마음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는 이혼을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직접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시작하여 소송까지 법률적 도움을

받아볼 수 있으니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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