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양육권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현재 많은 사회적인 바뀜에 따라 이혼에

대한 생각도 예전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있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안겨주어

혼인관계유지조차가 힘들다면, 이는

각자를 위해서라도 갈라짐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혼에 있어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이혼양육권에 대해서도

타협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부부 쌍방 중

일방이 양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데요.





부부 사이에서는 이혼에 대한 의사를

합쳐 협의를 통한 이혼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슬하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심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이 후에는 심판 정본을 갖춰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에 대해서 전혀 결정이 되지 않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욱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양육과 친권 지정에 관해

합의가 없어도 이혼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합의서를 제출해야만 부부가

이혼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에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과 비용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싶이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하며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에 자문을 구해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혼양육권, 아마도 더욱 중요한

부분은 양육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는 자녀의 양육을 맡게 되는 부부

일방과 자녀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게 되면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 합산소득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결정하고

그 다음 자녀 양육에 특유한 사정을 반영 해 표준

양육비에 추가적인 비용을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총액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육친과 비양육친의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을 하고 비양육친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 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미 이혼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한 경우,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같은 경우, 이는 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하여 가능하고 양육자 같은 당사자의

합의로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자 같은 경우 합의가

어렵다면 이도 친권자와 똑같이 법원에

청구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항들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게 되지만 만약,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고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듣지 않게 됩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를 주신 이씨는 배우자와 결혼생활이

지속되는 기간동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대화거부로 인해 부부로서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는 술만 마시면

이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해왔습니다.


물론 이씨는 그냥 참은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게 되면 조금 나아지기를

바라며 혼인생활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오히려 자녀가 9개월

남짓이 되었을 때 사직서를 냈고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 이에 대해

씨가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배우자와의 이혼양육권을

위해 변호사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변호사측은 이씨가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반영하면서 배우자 와도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내 소송에서 담당변호사는 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양육자로

배우자는 부적합함을 주장하고 이씨를 양육자로

지정함과 함께 양육비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기일에서 이씨가 원했던

부분으로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고

양육비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양육권, 소송에 있어서 배우자와의

타협에 어려운 점이 있다면 법원에

청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로의 도출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있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문의는 상담을 통해

진행해 보실 수 있으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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