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재산분할 서류 준비 어떻게?
결혼 후 매일같이 행복한 하루를 꿈꿨지만
서로의 성격이나 기타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더 이상의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들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정당하게 인정을
받기 위하여 합의이혼서류 준비와
이혼 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은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법적으로 온전하게 헤어졌음을 인정
받는 것이라 부가적인 큰 문제가 없다면
크게 어렵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의되었다 해도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합의이혼재산분할을 비롯해
양육권, 친권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일 것입니다.
재산분할 과정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해야할 것은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며 결혼 후, 이미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맞지만
결혼 전에 이미 있던 재산을 합가, 운영,
실 소유주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합의이혼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는
재산의 분배도 단순한 반반 나누기가 아니라
재산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 정도
인지 실제 영향력과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할 기준이 달라지므로 재산분할 과정을
거칠 시, 최대한 재산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특징, 실질적인 기여도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야
이혼 후에 새로운 생활, 미래의 디딤돌이 되는 기초
재산을 조금 더 많이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혼을 할 때는 제840조 협의이혼이
있는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로
인한 재판상 이혼이 아닌 부부가 서로 합의
하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합의이혼은..
합의이혼재산분할을 받고 합의이혼서류
준비, 절차를 거쳐 쉽게 이혼이 될 것이라
생각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 문제와
합의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쉽게 해결
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일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혹은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앞서 말했듯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구어 낸 재산이기에
재산분할은 쉽게 양보할 수 없어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합의이혼을 생각해도 양육권 및 재산
분할은 법원의 결정에 맡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합의이혼을 해도 법정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이혼서류 뿐만 아니라
이혼의 절차는 까다롭다 할 수 있으며 분할이
되는 공동재산과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등을 증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
입증해야 하므로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이혼을 할 때 변수가 많고
재산을 빼앗겨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발생할 수
있으믈 혼자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은 어렵다
볼 수 있으므로 YK법률사무소에서는
재산분할을 비롯해 자녀 친권 및 양육권,
위자료 등 이혼 및 가사 사건에 대해
1,000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토대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세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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