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간통 고소 감정적보다는





최근 들어서 20~30대에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이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을 앞질렀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규정돼 있는 이혼 사유로, 이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부녀간통, 즉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우므로 섣불리 감정적인 대처를 할 경우에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부녀 간통,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간통고소를 하는 것보단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의 입장이라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으나 아내가 외도를

하기 전 나와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유부녀간통 즉, 외도 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간통고소를 할 수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수집하고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고통이

상당하다는 것 또한 증명이 되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정행위 증거로,

간통죄가 존재할 당시에는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할 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는 오롯이 개인의

힘만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이러한 경우,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및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간통고소를 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되 상간남을 상대로만  민사상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의 힘으로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에 한계를 느끼며 심부름업체를 찾는 이들이

많으나 이는 불법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아

직접 증거수집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정보보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적

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아울러 이혼 전문 변호사의 선임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들, 즉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러 법률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고,

끝까지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유부녀간통 소송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련함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훗날 홀로서기에 도움이

될만한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서 현재 YK법률사무소는

이혼/가사 전문 6인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고민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은 실전이기 때문에 경험이

많을수록 유부녀간통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간통고소를 진행할 경우

YK 전문 변호사와 재판 경험을 꼼꼼히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협의이혼상담 왜 중요할까




혼인생활 중에 외도를 저지른 경우,

재산의 상당 부분을 포기하고 이혼

하는 것으로 협의이혼상담을 받지 않고

협의 후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결혼생활을 협의이혼으로 서둘러

마무리하는 경우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며,

법률에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위자료는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당사자가 겪게 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되고,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 사유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고려해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당사자 쌍방이

협력해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이므로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에 이미 취득했거나

혼인 중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했다고 해도

반드시 반씩 분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결혼할 때 일방의 부모가 주택 임대차 보증금

또는 구매 자금을 증여해주었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이혼은 충동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것이 어느 순간

불화가 커져 이혼에 이르기 때문에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하는 것보단 우선은

전문 변호사의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차분하게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소송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의 가정에

대한 나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으로

지나온 시간을 둘러보고 정확하게 평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맞벌이를 하지 않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온 경우라도

이혼 시 협의이혼상담을 받고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분할 받고자 한다면 혼인기간에

내조, 자녀 양육 등을 통해 상대방의

경제 활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혼을 할 때 혼인 파탄의 이유를

제공했다고 해도 이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고려될 문제일 뿐 재산분할과는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혼인 파탄 이유를 제공했다

해도 협의이혼을 진행하기 전 전문 변호사와

협의이혼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상담을 시행하고 있는 YK법률사무소는

이혼/가사 사건에 있어서 6인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1:1 상담을 통해 책임감 있는 변론을 도와드림

으로써 원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담 TF팀을 배치하여

의뢰인의 마음을 공감하고 소송이

끝나는 순간까지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이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감정적으로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재산분할인만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재산 형성과 채무 발생 과정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준비

해야 좋은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니

협의이혼상담 변호사와 함께,


증거로 제출할만한 것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본인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본 지인들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혼인 기간

동안 열심히 살아왔다는 점을 법원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니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여름은 정말 더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제 그랬냐듯 요즘은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 반가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허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에는

더워지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해서 오늘은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





제일 먼저, 환절기에

걸리기 쉬운 감기,

감기 바이러스는 일교차가 커질수록

더 오래 생존하는 특성이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은 기본 !!


마늘, 연어, 토마토와 같은 음식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키워 미리 감기를

예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해진 공기로 인해 호흡기도 약해지며

호흡기 점막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쉽기에 실내 습도 또한 50% 정도로 유지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도 도움됩니다.





이어서 콧물과 재채기 그리고

눈 주위와 코가 간지럽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을 환절기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잘 날리므로 평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약물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일교차가 심해지면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축과 이환을

활발하게 하던 혈관에 문제가 생겨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이기에

예방에 신경서야 하며 출퇴근길에

얇은 겉옷을 챙겨 다니도록 하고

평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습관을 들여

급격한 체온 변화에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가을 바람은 시원하다

느껴지지만 눈의 수분을 증발시켜

안구건조증을 유발시킵니다.


눈이 뻑뻑한 정도의 가벼운 정도는

인공 눈물로 해결이 되지만 증세가

악화되면 시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눈을 자주 깜빡이고

콘텐츠 렌즈의 착용 시간을 줄여 눈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가을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다가오는 환절기 다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기분좋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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